16일 피고인 배우 조덕제는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수십명 스텝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나.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증거자료로 남아있다.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신(장면)이다. 설정 자체가 로맨틱하거나 아름다운 장면이 전혀 아니란 뜻이다. 대법원 상고장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날 곧바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인 여배우도 지난 2015년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티셔츠를 모두 찢고 브래지어까지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격하게 저를 추행해서 제 몸에 상처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죠. 몸을 만지면서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고 했어요”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