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청이 일을 완성하면 원청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다. 원청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면 되므로 하청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근로에 관해 간섭할 수 없고, 노동자의 사업장은 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이처럼 직접 고용은 노동자의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지만 간접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다. 관계가 복잡한 간접 고용에서 편법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도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본사 직원이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와 채용 및 승진에 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성을 띤다고 여겨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