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표창원이 지적한 3가지 실수

중앙일보

입력 2017.10.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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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조문규 기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여중생 추행 및 살인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그도 문제지만 경찰, 검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표 의원은 "이영학의 아내 최모씨의 자살과 피해 여중생 A양 살인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이영학이 딸과 아내를 착취한 17년가량의 생활 자체가 범죄"라며 "방송에 출연하고, 주변에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됐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두 번째 문제로 검찰이 이영학 계부의 영장을 세 번 연속 기각했던 점을 꼽았다.  


최씨는 지난달 1일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숨지기 전날인 9월 5일에도 추가 신고를 접수했으나 다음 날 자신의 집 5층에서 투신했다.  
 
표 의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했다며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단순하게 '증거가 불충분하니 보완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상대방 쪽에서 만약 거짓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명확하게 판단 내려져야 할 부분인데 영장 기각만으로 책임 회피를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검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A양 실종사건을 가볍게 다룬 경찰의 현실을 비판했다.  
 
표 의원은 "실종사건의 90% 이상이 단순가출이나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 중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경찰은 '별일 아닐 거야'라고 실종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같은 경찰서에서 최씨 추락사건으로 내사를 행하는 집에 여중생이 놀러갔다고 해도 지나치게 된 것이라고 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종 후 A양은 13시간이나 살아 있었다.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서 이영학이 나오면 A양이 당연히 발견됐을 것이고, 막는다면 이상한 조짐이니 강제진입을 할 수 있었다. 우리 경찰이 현재 너무 위축되어 있고 비전문적이며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라며 경찰 측에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요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