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 차에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218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변액보험 상품에서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가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은행 적금은 이자수익으로 186만원(금리 2.2%, 세후기준)을 받고, 저축은행 적금은 254만원(금리 3.0%, 세후기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연 3%의 수익률을 내도 수익은커녕 63만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보험 사업비 등 때문이다.
25개 표본의 변액연금 9년 차(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최저보증형)’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삼성생명의 ‘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등 3개 상품뿐이었다. 전체의 80%가 넘는 나머지 22개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었다.
문제는 변액보험 가입자의 80%는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대부분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7년차(85회차)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다.
채 의원은 “변액보험 중도 해지 시 보험사는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는데 정작 가입자는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설명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