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고 이모 상병 총기사고와 관련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A소위를 구속했다. 법원은 A소위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병력이동을 강행하고 우회하지 않는 등 이모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소위와 함께 병력인솔에 나섰던 B중사와 총기사고를 유발한 사격훈련 부대의 중대장 C대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군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사법원, 인솔 나섰던·사격훈련 부대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