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은 큰 틀에서 개혁위의 공수처 권고안을 수용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입법·행정·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수사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수정
‘수퍼 공수처’라는 지적 고려
수사대상서 금감원 직원, 장성 제외
검사도 ‘직무 연관성 범죄’로 한정
법무부 안의 공수처는 권고안보다 ▶조직 규모 ▶특별검사 임기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 등이 축소됐다. 권고안은 특별검사(30~50명)와 수사관(50~70명) 등 최대 120여 명으로 공수처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각각 최대 25명과 30명으로 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은 ‘수퍼 공수처’라는 평가가 있었다. 검찰의 특수부 인원(7명)을 고려해 3개 수사팀 규모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임기는 6년(권고안)에서 3년으로 줄이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수사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의 범위도 줄어들었다.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 공무원단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한됐다. 고위 공직자의 형제자매, 금감원 직원, 현직 장성급 장교도 제외됐다. 검사·경찰 고위직의 범죄 행위는 권고안에선 ‘모든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지만 법무부 안에선 다른 고위 공무원들처럼 ‘직무 연관성 범죄’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의 한 위원은 “이 안대로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또 임기 3년마다 정부나 국회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