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7.10.13 14:11

수정 2017.10.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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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남 지사의 장남. 장진영 기자,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올해 7~9월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읠르 받고 있다.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남성도 구속 기소됐다. 남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여성 두 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최근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 10g를 중국에서 샀다가 일부를 현지에서 투약하고, 남은 4g를 속옷에 숨겨 한국으로 들어왔다. 필로폰 10g은 6000위안(약 103만원) 상당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강남구청 인근 거리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남씨 집에서 발견한 필로폰 2g은 압수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