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난 뒤 김천시청을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업자가 묘 이장업자를 시켜 묘를 이장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백씨의 조상 묘 6기를 포함한 20기의 묘가 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묘 이장업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묘 20기를 마음대로 파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사설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했다고 한다. 백씨는 이번 주 중 해당 납골당을 찾아가 조상의 유골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묘 이장업자가 묘 20기를 무연고 묘인 것처럼 꾸며 신고하면서다. 이장업자는 백씨 조상 묘 앞에 설치돼 있던 비석을 빼고 사진을 찍어 김천시 남면사무소에 신고했다. 김천시는 현장 확인 없이 사진만 보고 이장을 허용했다.
백씨는 "당연히 시청 공무원이 현장에 가 연고가 있는 묘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냥 허용해 줬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시청을 찾아갔을 때도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일을 떠넘겨 부서 이곳저곳을 헤매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지난해 9월 일간지와 경북도·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묘 개장 공고를 3개월간 했고 태양광발전시설업자 등으로부터 절차에 맞는 서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백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태양광발전시설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백씨는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묘인데 마치 무연고 묘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신원보증까지 조작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묘 이장 과정에서 어떤 잘잘못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 법적으로 해결을 본 뒤 충남으로 옮겨진 유골을 다시 김천시 남면에 있는 다른 선산으로 모셔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