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A대령(당시 중령)은 장염에 걸린 애완견 치료에 민간 동물병원에서는 200만원이 든다고 하자 부대 의무대 군의관에게 치료를 지시했다. 이 애완견은 의무실 진료 침대에서 비타민제를 포함한 수액을 처방받는 등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부사관 돈으로 관사가구 제작 지시
이철희 의원 “군, 알고도 대령 진급”
A대령은 또 장병들에게 관사 내에 나무로 만든 길을 조성하도록 지시했고, 간부들과 관용 차량으로 부대 정찰에 나서면서 부인과 아들을 동행해 영종도 인근의 신도와 모도 등을 다녀오기도 했다.
A대령은 지난 6월 음주 회식 후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찾아 근무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실탄 3발을 발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 실탄 사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령에서 이달 초 대령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A대령이 여러 종류의 ‘갑질’을 했다는 민원을 받았으나 3개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한 뒤 대령으로 진급시켰다.
이철희 의원은 “군 당국이 음주 실탄 사격과 부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를 알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간부들이 장병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적폐”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