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을 '65세→70세'로 조정하면 생기는 일

중앙일보

입력 2017.10.06 10:17

수정 2017.10.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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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 기준을 65세로 지정하고 있다. 1981년 법 제정 이후 변한적 없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면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노인 절대 빈곤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 민효상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조정한다면 도내에서 2024년에 65∼69세 수급액 2조19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담↓·노인빈곤↑

또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높이면 2024년 국비와 지방비 등 1조2800억원이 절감되고, 정기요양보험금 역시 784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경기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분야의 재정 절감액은 2024년 38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65∼69세 연령층의 기초연금 수혜 제외 등으로 도내 노인 절대 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소득을 가진 노인가구주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조정 전 36.2%에서 46.5%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일 때는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사업대상 노인 기준을 탄력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것을 조언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