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본시행, 추석 이후로 연기

중앙일보

입력 2017.10.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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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영동고속도로에서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동고속도로는 위반해도 벌금이 없는 '시범 운영'형태로 운영된다. [중앙포토]

이번 추석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안내해왔다. 2일 교통방송의 통신원으로 깜짝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도 “추석 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제 시행하는 것 아시죠”라며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까지이고 영동고속도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내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본 시행은 내년 1월로 늦춰졌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교통정책조정과장은 2일 “당초 이번 추석 연휴부터 시작하려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본 시행을 내년 1월 말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늦췄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아직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이번 추석 연휴부터 벌금을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버스전용차로 시행 안내문

국토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km) 구간에서 주말에만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건 시행 구간이 8차로~10차로로 넓어졌고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의 대체 도로들이 개통돼 대중교통(버스) 이용 활성화란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추석 연휴 때부터 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 운영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시범 운영만 하는 것이다. 본 운영 때는 위반할 경우 6만원(승용차 기준,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을 받지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위반해도 범칙금과 벌점이 없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렇게 시범 운영과 본 운영은 엄연히 다른데도 정부와 도로공사는 마치 이번 추석 연휴부터 본 운영을 시작하는 것처럼 안내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본 운영 시작 시점을 갑자기 늦춰 바뀐 내용을 홍보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바꿔 내년 1월말 평창올림픽 전에 시행키로
추석 연휴에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려도 범칙금 없어

추석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제는 '시범운영'형태로
버스 적은 도로여서 전용차로제 필요성에 의문도

과연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특히 달리는 버스 없이 비어있는 버스전용차로 모습을 본 이용자들은 “영동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다니는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전용차로제가 한 차선을 막아 차량 정체를 부를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도로에서 왜 전용차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