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주범 B씨(55)와 공범 C씨(45)를 긴급체포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숨진 여성과 평소 가까웠던 50대 남성이 용의자
사체 유기 도운 40대 남성도 긴급체포
주범인 B씨는 A씨와 최근 한 달 동안 하루에 1~2통씩 전화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A씨 사망 후 A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CCTV(폐쇄회로TV)에 찍혔다. 공범인 C씨는 A씨의 사체를 유기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20분쯤, C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0분쯤 긴급체포됐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B, C씨 모두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육상에서 살해 후 완전범죄를 노려 해상에 사체를 유기하는 수법을 보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