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수질 기준 중 비소가 초과한 제품이 지난 26일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에 생산된 2L들이 ‘크리스탈’이다.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된 '크리스탈' 제품
비소 기준치 0.01ppm의 두 배가 검출돼
환경부 즉각 판매 중단과 회수 폐기 요청
문제가 된 제품은 서울시에서 수거한 것으로 수질 기준(0.01 ppm)의 두 배인 비소가 검출됐고, 환경부는 지난 27일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를 알려 판매 차단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금번 유통제품 수거 검사 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생산유통제품에 대해서도 회수·폐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을 내릴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
수중에서는 황·구리·코발트·납·아연 등과 함께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비소 원소와는 달리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물에 잘 녹는 편이다.
많은 양에 노출되면(70~200mg을 일시 섭취) 급성중독 증세로 복통·구토·설사·근육통이 나타난다.
국제 암연구소(IARC)는 비소를 그룹1 발암물질(사람에 대한 발암성)로 분류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