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시행령 개정안
오는 12월 3일부터 발효
또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