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소셜기부 플랫폼 '쉐어앤케어'는 위기 가정의 청소년들을 돕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며 한 여고생이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
17살 지연이(가명)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다가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와 살게 됐다.
그러나 지연이는 새어머니의 냉대와 폭언에 결국 가출을 선택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던 지연이는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쳤다.
지연이는 법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다행히 생계형 범죄로 주위가 낮아 보호처분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가족의 냉대로 다시 거리로 나올 지연이를 사법형 그룹홈이 따뜻하게 반겨줬다.
그러나 지연이 같은 아이들은 보호처분이 끝나도 가정 내 구타, 성추행,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로 곧 다시 방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둥지회복센터 임윤택 목사는 보호처분이 끝나도 가정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을 만들기로 했다.
사비와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날개하우스'란 이름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아이들을 맞이하기에 집 안은 너무나도 미흡했다.
그리고 쉐어앤케어는 날개하우스를 위해 양질의 가구를 선물하고자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고, 3일 만에 1051명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 후원이 성공했다고 전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힘쓰는 임 목사는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벌만 받을 수는 없죠. 다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돼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품어 되돌리는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사법형 그룹홈에는 보호자 감호위탁(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을 받은 19세 미만 소년범 중 일부가 6개월을 지낸다. 이는 2010년 창원지법에 근무하던 천종호(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법원 위탁을 받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법원은 운영비를 지원한다. 부족한 운영비는 사비로 충당한다. 천종호 판사는 자신의 책 인세 6800만원을 사법형 그룹홈에 기부하기도 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