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던 아이, 입양이나 장애 호전돼도 '수급권' 유지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7.09.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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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 가거나 장애 등급이 호전돼도 연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 가거나 장애 등급이 호전돼도 '수급권'이 유지된다. 혹시 모를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 등급이 2급 아래로 내려가면 연금을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이 아예 소멸했다. 연금을 받고 싶어도 더는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 통계에 따르면 자녀·손자녀의 입양·파양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은 99명에 달했다. 또한 부모·자녀·손자녀의 장애 호전으로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도 33명이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현재는 입양이나 장애 호전될 때 수급권 소멸
내년 4~5월부턴 파양, 장애 악화시 재지급 가능
예방교육 의무화 등 아동학대 방지도 강화키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앙포토]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지급정지'로 바뀌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입양 간 아이가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해 다시 2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인 청구를 거쳐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영숙 복지부 연금급여팀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 달 후에 국무회의에서 개정 법안이 공포된다. 개정안의 실제 시행은 공포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내년 4~5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았던 국민들이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영원히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됐던 문제들이 해결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된다
  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 자격을 취득해서 그 돈을 반납할 때도 '수급권'을 더 보장해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원래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넓혔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시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2019년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가 피해 아동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각종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면서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마련된다. 제대혈을 연구나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부정한' 방식으로 쓰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