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가 담보돼야 한다. ▶수사 배경의 정당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 ▶수사 결과의 공정성이다. 그런데 수사 배경의 정당성은 아예 파악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수사 착수 논의가 대개 은밀한 경우가 많아서다. 24시간 도청이나 미행을 하지 않는 한 수사 배경의 정당성을 담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수사 배경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엔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에 그 문제점이 드러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수사 배경의 정당성을 간접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수사 전 과정 법의 규제 받게 해야
전관예우 악습 막을 수 있어
검찰 관행 바뀌어야 인권도 보장
이런 상황에선 수사 대상자가 수사기관의 은혜와 배려를 기대해야 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위력을 발휘하는 전관예우도 이런 틈새에 기생한다. 이래선 안 된다. 수사하는 쪽도, 수사를 받는 쪽도 수사 전 과정에서 촘촘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고 전관예우도 줄일 수 있다.
사람을 소환할 땐 적어도 출석 일주일 전에 출석요청서를 보내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당장 내일 나오란 식은 곤란하다. 대상자가 소환 일시를 변경하고자 할 땐 적어도 한 번은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한다. 대상자의 소환 횟수도 최대 허용치를 규정해야 한다. 수십 번 불렀는데 작성된 검찰 조서가 서너 개에 불과하면 안 된다.
소환 이후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도 법률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대상자가 검찰청사에 도착하면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도착 시간 ▶조사 시작 시간 ▶휴식 시간 ▶종료 시간 등을 기록해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검사가 변호인 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이른바 ‘피의자 면담’도 금지해야 한다.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론 금지 대상이다. 수사 대상자의 자백과 실토를 목적으로 한 ‘표적수사’ ‘타건압박수사’도 위법함을 못 박아야 한다.
임수빈 수사구조개혁분과장·법무법인 서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