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심 청구하기로 한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아직 재심이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다.
1972년 조총련 관계자와 만나고 반공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됐던 문인 간첩단 사건의 경우 공범 3명은 2011년 12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임모씨는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같은 해 헌법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어 게엄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모씨도 재심을 받게 됐다.
구로 농지 강탈, 문인 간첩단 사건 등
과거사위 권고 중 재심 끝나지 않은 7건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구로동 일대 30만 평의 땅을 강제수용당한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자들도 재심을 받게 됐다. 당시 서류상 군용지를 소유했던 농민들은 정부의 강제수용에 맞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벌인 끝에 1967년에 승소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소송 사기 혐의로 기소해 20여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땅을 빼앗겼다.
피해자 23명은 2012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 박모씨가 이번에 재심을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후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 2심을 이기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의 이번 직권 재심 청구 결정으로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했던 재심 대상 사건의 재심이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는 만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검사가 항고를 포기하는 식으로 재판이 단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