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딜러사(한성자동차ㆍ더클래스효성ㆍ중앙모터스ㆍ스타자동차ㆍ경남자동차판매ㆍ신성자동차ㆍ진모터스ㆍ모터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담합 행위를 부추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매겼다.
공정위, 수리비 담합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제재
담합 행위 부추긴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 부과
수리비 '짬짜미' 직접 실행한 8개 딜러사에도 과징금 4억6800만원 매겨
벤츠코리아는 이런 딜러사의 담합행위를 조장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애프터서비스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같은 해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및 인상 금액ㆍ시점과 같은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담합을 직접 실행한 딜러사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담합 행위를 하도록 한 회사에 대해서도 법 위한 혐의를 적발해 제재했다”라며 “앞으로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