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회사가 이 돈을 안 내고 체납한다면? 근로자는 체납자가 된다. 체납 기간 만큼 보험료를 안 낸 것으로 처리돼 가입 기간 인정을 못 받게 된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처지에 놓인 근로자가 10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사업주 귀책사유로 체납자가 되더라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혜택을 본다. 의료·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건보·고용보험 등은 단기 보장 보험이어서 체납자라고 해서 당장 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받는 장기 보험이라는 차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부터 법률에 규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제 장치 비슷한 게 있긴 하다. 근로자가 나중에 체납기간 보험료(4.5%)를 낼 경우 가입 기간을 절반 인정 받는다. 가령 1년 체납기간 보험료를 낸다면 6개월 인정 받는다는 뜻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또 절반을 냈는데도 완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지난해 162명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139명이었다.
윤 의원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비정규직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해 노후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노후빈곤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일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납 사업장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 사업주 명단 공개 요건을 '납부 기한 2년 경과,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1년, 1000만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또 임금채권기금 지원을 검토하자고 권고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기 곤란할 경우에 대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조성돼 있다. 이 기금의 규모는 2015년 9178억원이다. 2019년 2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