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주장과 평가자의 위치에 있는 교수(교사)와 학생 사이에선 소액이라도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논란은 11월 권익위·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모여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을 맞는 동안 사회 곳곳에서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건수는 부정청탁 179건, 금품 등 수수 20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23건까지 총 409건이다. 법 시행 6개월간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2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 신고는 4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직자들이 금품 수수 시 반환·자진 신고한 건수가 255건(62%)에 달했다.
일선 공무원들의 청탁에 대한 경계심도 올라갔다. 경기도 오산에서 7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 책상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선물 제공과 접대가 더 은밀하게 숨어들었고 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므로 확실한 효과를 위해 가격을 더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른바 ‘3·5·10 규정’으로 알려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둘러싼 현실성 논란도 진행형이다.
‘공직자’ 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친인척·이웃·친구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부담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대체로 ‘3·5·10’ 규정을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로 인해 외식업체·화훼농가·농어민 등이 소비 위축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선 ‘10·10·5’로 조정하자는 개정안과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시행 반년,금품 받은 62% 자진신고ㆍ반환
‘3ㆍ5ㆍ10만원’ 상한액 규정 현실성 논란
“소비위축” vs “다수 국민 개정 원하는지 의문”
권익위 “경제영향평가 바탕 검토” 신중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