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야영장이나 탐방로 주변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객들에게 주의 요청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 등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들 특히 조심해야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어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독버섯을 잘못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독흰갈대버섯·외대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의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버섯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버섯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구토·설사· 오한·발열과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독버섯의 종류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수일까지 증상이 잠복할 수도 있다.
다음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특별히 주의를 촉구한 주요 독버섯들이다.
☞갈황색미치광이버섯
☞마귀광대버섯
☞솔미치광이버섯
☞암회색광대버섯아재비
한편,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 고발 등 법적 조치한 바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도끼)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도로변 무단 주차 등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