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軍법원 “뇌물범죄 혐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증거인멸 염려””
군사법원에서 박 대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박 대장은 휴직상태가 돼 당분간 현역신분을 유지하며 군검찰단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이후 박 대장은 이날 오후 6시12분께 군사법원에서 헌병대 차량으로 이동해 서울 용산 국방부 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차량에 탑승한 박 대장은 입을 다문채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앞서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 심사 시작 2시간여 전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박 대장의 구속으로 2004년 5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13여년만에 대장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