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은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짧은 기간 구금하는 군 내 격리시설을 의미한다. 군인들의 징계방식으로 하나로 활용돼 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영창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이나 복무 기간 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병사의 징계로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만 돼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 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과 관련해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