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를 세워 놓고 맥주를 마시던 김모(27)씨에게 “따릉이 대여소에 있는 ‘음주 후 이용 금지’ 표지판을 보았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김씨는 “딱 한 캔 마셨다”며 “혹시 어지러우면 바로 반납하면 된다”고 말했다. 따릉이 대여소와 이 편의점 간 직선거리는 불과 123m.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씨는 “따릉이를 밖에 세워 두고 맥주를 사러 오는 손님이 많다”고 말했다.
공공자전거 음주 라이딩 주의보
밤 9시~새벽 3시 이용객 전체 20%
한강공원 등서 술마시고 운행 빈번
사고 늘었지만 음주 처벌규정 없어
서울시, 야간운영 중단 등 대책 고민
문제는 따릉이 관련 사고도 증가세라는 점이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 따르면 2016년 21건이었던 따릉이 사고 보험 처리 건수는 올해 7월말까지 36건으로 늘었다. 이용자 중 약 20%가 오후 9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 따릉이를 탄다. 심야에 음주를 한 뒤 따릉이를 타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의 따릉이 이용객도 전체의 5.2%에 달했다. 하루 600명 정도가 심야에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서울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따릉이 야간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전거 사고 위험성은 크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만 할 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다. 또 자전거 음주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형사 입건될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와 달리 사고 유형이 ‘상해 또는 기타’로 분류된다. 자전거 음주사고는 건수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최근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과 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제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사고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