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차바’의 수재의연금 8790만원을 가로챈 울주군청 공무원 A씨(46·6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기다.
태풍 발생 당시 울산에 공장을 둔 에쓰오일은 수재민을 위해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A씨는 이 상품권을 울주군의 수재민들에게 나누는 일을 맡았다.
A씨는 지난 1월 빚 독촉을 받자 상품권을 빚 상환 등에 쓰기로 마음먹고 6개 읍·면사무소에 허위 공문서를 보내 3360만원 어치 상품권을 회수했다. 또 군청에 보관 중이던 5430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빼돌렸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때 수재의연금 8790만원 횡령
법원 “공무원으로서 해서 안 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
법원은 “도박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 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선고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