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기간에 하루 평균 5시간씩 콜센터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다.
콜센터 상담원 가운데 1명은 김씨가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니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윽박지르는 탓에 오후 10시 30분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와 함께 회사에 남아 있어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부산에 있는 고객상담실에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김씨가 여러 차례 걸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오자 콜센터 직원들은 부산에서 전화가 오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콜센터 직원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고 일부는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부산 고객상담실 측은 김씨의 아파트에 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데다 가스 누출이나 그에 따른 119 출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22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고객이라 해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스레인지 작동이 안 돼 콜센터에 전화하니 즉시 출동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가스레인지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