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의사인 A씨(53)와 동생인 B씨(50)는 2014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관 기간이 지난 제대혈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대혈 은행인 C사의 인수를 허가받았다. 1970년대 말에 설립된 C사는 산모들에게 기증을 받거나 위탁받은 제대혈을 보관해 왔다.
제대혈 은행은 기증자 본인의 이름으로 맡긴 뒤 이를 나중에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가족 제대혈’과 제대혈 은행에 기부한 뒤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여 제대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2010년 3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공여 제대혈 제도가 폐지됐다. 금전 등을 주고받기로 하고 타인의 제대혈을 제삼자에게 주거나 받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A씨 형제는 기존에 C사가 보관하고 있던 공여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 시술했다.
A씨 등은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제대혈을 루게릭 환자에게 이식하고 1000만원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뇌성마비·척수손상·파킨슨 환자 등에게 이식하고 5430만원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대혈 관련 법 위반 의사가 "죄 무겁다"며 낸 항소 기각
보관기간 지난 제대혈을 금전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식
법원 "폐기대상 제대혈의 영리목적 시술은 정당화될 수 없어"
결국 이들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폐기대상인 제대혈을 불법 시술을 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법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시술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