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시에서 논술‧구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선행학습 유발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건양대‧광주과기원‧대구경북과기원‧상지대‧서울대‧서울시립대‧안동대‧연세대(서울‧원주)‧울산대‧한라대 등 11곳이다. 지난해 첫 평가 때는 12곳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달 해당 대학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부 14일 선행학습금지 위반대 11곳 발표
광주과기원?서울대?서울시립대 등 11곳
2년 연속 적발된 연세대?울산대 신입생 감축
"대학 과정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 출제"
특히 연세대(서울‧원주), 울산대 등 3개 대학은 2년 연속 위반대학에 포함됐다. 이 대학들은 현재 고2가 치르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선행학습 금지를 위반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계열의 정원이 최대 10%까지 줄어든다.
연세대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자연계열·과학공학인재계열·융합과학공학계열 3곳(정원 677명)에서 최대 67명을,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의예과(28명)에서 2명을 못 뽑는다. 울산대도 이과계열(104명)에서 최대 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대학별 모집정지 규모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2년 연속 위반대학은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평가 때도 감점하기로 했다.
교사들에 따르면 고교에선 소수의 개념만 익힐 뿐, 소수의 특정 성질을 이용해 복잡한 수식을 증명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서울대 1학년 김모(20)씨는 “학원에서 대학 정수론을 배운 덕분에 겨우 풀 수 있었다. 이런 복잡한 공식은 학교에선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평가를 대학별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날 경우 평가시 감점을 주거나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까지 폐지하려는 마당에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박에 없다. 돈줄을 쥐고 대학들을 너무 휘두르면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