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중화망(中华网) 등 현지언론은 여학생 14명이 학교 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여학생은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7세이며, 최연소자는 15세로 ‘강제모욕죄’로 법원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베이징 통저우(通州) 법원은 학생들이 전원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하고,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행동 양상이 나아지면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려해 법제교육활동을 조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사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조직 생활을 위한 규율의식을 높이고, 심리 지도를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양로원 봉사를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높인다. 또한 법률강좌를 통해 법률의식을 고취한다.
이들은 7일간의 훈련 후 테스트를 치르게 되며, 합격자는 학교 측에 복귀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만14~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엄중한 폭력범죄(고의살인, 고의상해치상 및 치사,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마약투여)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 만14~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는 비교적 처벌을 가볍게 준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