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전효숙 전 재판관은 임기 6년을 새로 얻기 위해 재판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논란 끝에 후보자 자격을 내려놓았다.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흡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지명 41일 만에 스스로 사퇴해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않았다.
법조계 “기존 7명, 후임 가능성 낮아”
6명이 전 정부 임명 또는 보수 성향
강일원은 남은 임기 1년밖에 안 돼
후임 헌재소장 지명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대행을 다시 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할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6명의 재판관은 전 정부에서 지명됐거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창종·이진성·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을 받았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지명한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고 임기는 1년 남았다.
재판관과 헌재소장을 겸직할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공석인 재판관은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변호사가 사퇴한 자리여서 다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역대 대부분의 소장(조규광·김용준·윤영철·이강국)이 재판관 지명과 동시에 소장 후보가 됐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새 재판관을 지명해 소장으로 임명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이지만 인선에 시간이 걸려 소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