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실은 이날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 구속영장 결과가 달라졌다는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정 농단, 적폐 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면 관련 피의자의 영장이 발부돼야 마땅하다는 얘기인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기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다. 거기에 보수·진보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적폐 청산이 정치인의 구호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을 적용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률가의 용어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