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어긴 셀트리온에 과징금 24억원

중앙일보

입력 2017.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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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법인 자회사에 대해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은 지분으로 여러 회사를 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돼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지주회사는 이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늘려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 20%에 못미쳐
향후 지주회사 지분 요건 20%에서 30%로 강화될 전망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 청구가 이뤄지면서 셀트리온의 주식 총수가 늘었다. 이에 2015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에 대한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셀트리온은 2016년 4월 23일까지 20% 기준을 맞춰야 했지만, 지분율이 19.28%로 20%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 8월 31일 현재 지분율도 19.76%로 20%를 밑돈다.
 
지주회사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