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법인 자회사에 대해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은 지분으로 여러 회사를 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돼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지주회사는 이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늘려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주식 보유 요건 20%에 못미쳐
향후 지주회사 지분 요건 20%에서 30%로 강화될 전망
지주회사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