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앞서 지난해 11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97.3% 찬성으로 사장 퇴진 운동에 들어갔다. 우선 채용 비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2~3월 담당 처장에게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김모씨와 고교·대학 후배인 김모씨의 이력서를 직접 주며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빨리 채용하고 싶다”면서 “빨리 (해당자와) 협의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처장은 채용공고나 면접 없이 채용업무를 처리했고 김 사장은 이를 결재했다.
"멍멍이 소리 하네" "머리가 주인 잘못 만나 고생이다" 막말
노조,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의견 못 내는 폐쇄적 조직 돼”
사장, “질책했지만 도 넘지 않아, 노조의 인격살인 공격”
채용 비리, 사옥 매각, 해외 출장 등 문제로 1여년 갈등
감사원·지방노동위 “사장·사측 부당행위 있었다” 발표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지난달 28일과 5일 SNS상에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정당할지 몰라도 공사의 규정을 어기면서 채용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를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사장은 ‘노조가 파업해서 빨리 회사가 망하는 게 낫다. 사장 자리 생각이 없었는데 마누라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왔다’ 등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태화강’, ‘머리’ 등은 상황에 따라 의미없이 한 발언을 과장·왜곡한 것이고, 보고나 회의 때 강한 질책은 했지만 도를 넘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노조가 ‘갑질 논란’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