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1시50분쯤 경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여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양측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주=김정석기자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경찰청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집회·시위 신고 과정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혁안이 총망라됐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를 모두 수용해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 권고 "사실상 집회·시위 권리장전"
논란 책임소재 가리기 위해 경찰무전망 녹음도
이철성 경찰청장 "모든 권고안 수용하겠다"
일부 집회에서 갈등의 단골 소재였던 ‘집회·시위 금지통고’ 방침도 손을 보기로 했다. 헌법에서 집회·시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지통고제가 허가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눈에 띄는 건 채증 기준 강화다.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해 ①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임박했거나 ②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 ③범죄수사 목적의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채증을 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찰무전망을 녹음해 일정 기간 보관한다. 경찰은 이미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집회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던 해산명령 방송도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강제해산도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앞으로 진압훈련이라는 용어 사용도 폐지하겠다. 경찰의 시각과 인식을 바꾸고 현장 대응방식도 개선할 수 있도록 훈련 방식도 불법폭력 시위 대응 위주에서 다양한 집회 유형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