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서 이달 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했다.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
“원칙대로 개혁” 강한 의지 피력
이어 “개혁은 오랜 기간 젖어있던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 어렵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반드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커져 결국 실패하는 개혁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책으로 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유통산업에 커다란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혁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원칙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변화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납품업체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상생 발전의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와 함께 개혁의 동반자로 나서주길 부탁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공정위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대책을 마련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태별 거래 행태와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