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모텔 왜 갔어?" 성폭행 허위 신고한 여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2017.09.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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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경찰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사진 울산지방법원 캡처]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서 "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 2명과 모텔에 가게 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당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측은 "A씨는 모텔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며, 별다른 강제력 없이 단순한 취기로 성관계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무고로 죄 없는 사람들을 무거운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뻔하고, 사법기관을 기만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