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의 이날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2011년 8월 발생했다. 당시 육군 17사단 101연대 3대대 소속 병사들이 강 사계 청소를 하던 중 임모 병장이 실족해 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군은 해당 사고를 후임병이 실족해 물에 빠지자 임 병장이 뛰어들어 후임병을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같은 '미담 조작'의 중심에 당시 17사단장이었던 김용현 중장이 있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사망자가 소속된 101연대의 이모 연대장은 상급 부대에 '사고'로 보고했다. 그러나 사단에서는 이를 구조 중 사망으로 보고했다. 사단은 '미담'으로 보고했으나, 연대에서는 사고로 알려 혼란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시 김 중장이 이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라며 사건을 잘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 중장은 이 연대장에게 사망자의 복장을 물어보고 상의는 체육복, 하의는 전투복이었던 사실을 바꿔 상·하의 모두 전투복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임 병장의 죽음을 작전 활동 중 사망으로 조작하려 한 정황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합동조사를 앞두고 이 연대장이 그동안 태도를 바꿔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김 중장은 이 연대장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김 중장은 처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령은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시 사건의 중심에 김 중장이 있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금일(6일) 오후,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조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며 "김 중장은 '한강 익사 사건'조작과 관련하여 휘하 부대장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끔 한 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김 중장을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이 대령에게 무고죄를 덮어씌우려 한 점에 대해 형법 제156조 '무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군인권센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시키고, 그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또 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까지 모자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군 검찰과 손을 잡고 패악을 일삼고 있는 자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의 작전을 담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