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최근 직장동료에 대한 헛소문을 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B(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전달한 게 아니라 사실로 단정해 전파했고 이 말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조는 "험담이나 소문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직장 내 뒷담화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신이 직장 동료나 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상대를 견제하고 뒷담화를 늘어놓거나 소문을 퍼뜨린다고 설명했다. 또 뒷담화와 소문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인 동시에 인정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뒷담화는 직장 내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자칫 '가짜 사내 뉴스'로 확대 재생산될 여지가 있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사는 곳에 소문 있듯이 뒷담화는 끊이지 않겠지만 A씨 사례처럼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뒷담화의 경계선을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