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구청장이 서버를 삭제하라는 구두 지시가 거부당하자 친필 서명한 '특별 지시 문건'으로 서버 삭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 의원의 당시 주장에 대해 신 구청장은 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여 의원의 추가 주장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강남구 출력물 보안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 구청장의 친필 서명을 받았다. 이 문건에는 보안시스템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 의원은 자료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꾸미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전자결재 시스템에도 등재돼 있지 않다. 이 지시가 불법이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가 의혹에 대해 강남구는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여 의원으로부터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자료를 삭제한 인물로 지목받은 A씨는 "내가 먼저 출력물 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했다"며 "그랬더니 신 구청장이 철저한 법률 검토를 권유해 법률 검토 후 이상 없음을 말하고, 서면 보고를 하겠다고 해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