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격을 올릴 때 명확한 인상 요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가격 인상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전날 거래된 닭고기 가격을 다음 날 오후 2시에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과 농식품부(www.mafra.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음식값 중 닭고기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닭고기는 소, 돼지고기와는 달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경매를 거치지 않아 유통과정을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농가가 도축장에 닭을 파는 값과 도축 후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구매하는 일일 평균가격, 이들이 붙이는 소비자가격까지 닭고기의 모든 가격이 실시간 공개된다.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닭고기 가격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