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인천시가 구상한 사업엔 마라톤 대회 참가,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지원 등 '일회성' 성격의 행사가 많았다. 하지만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다. 또 정기적인 휴식비 지급, 문화예술 지원 등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협의 필수
쟁점 사안은 그간 6개월까지 걸려 파열음도
복지부, 시한 줄여서 정책추진 신속성 높이기로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 강화, 발언권도 보장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소송 취하키로
그러나 이달부터 정부·지자체 간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간이 30일까지로 줄어들게 된다.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90일을 넘겨선 안 된다. 처리 기간을 줄여 정책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과 관련한 상호 간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 중 일부를 선발해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파열음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취업 활동과 연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자 서울시도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서울시가 소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직 활동과 연계하는 등 보완 사항을 내놓으면서 올 4월 복지부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소송 취하와 함께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