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K양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아스퍼거 증후군은 전혀 고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봤다.
김 교수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상대방 의도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공감하는 척할 수 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은 꾸며내거나 ‘공감하는 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양은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 장애와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스퍼거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K양이 다중인격인 해리성 장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일반적으로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해야 하는데 K양은 이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기억이 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포반응이 드러나야 하는데 (K양은) 굉장히 담담하고 간간이 미소를 지어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K양의 반응과 진술을 토대로 ‘사이코패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K양이 감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있다며 “사이코패스의 경우 감형의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범인 P양이 신체 일부를 먹기 위해서 달라고 했고, 자기가 갖다 줬다는 K양의 증언을 믿으시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있다”며 “둘 다 고어물에 워낙 많이 집착했기 때문에 게임처럼 이야기를 했다. P양이 끝까지 게임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양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8살 여자 아이를 유인해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양은 신체 일부를 P양에게 전달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