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범 B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혐의를 받은 A양이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면제 대상이다. 이에 검찰은 만 16세인 A양에게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