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일부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적어도 2015년 말까지 공정위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몇몇 대리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대금 산출 근거를 정확히 설명받지 못한 채 각종 대금을 추가 입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본사의 ‘갑질’ 논란이 있고 나서 공정위는 2013년 7월 시정명령을 통해 대리점주와 본사 간 거래내역을 전산화해 대리점주에게 공개한 뒤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주들은 적어도 2015년 12월까지 본사가 ‘대금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품 대금이 계좌에서 인출된 뒤 영업사원이 또 다른 대금 전표를 들고 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해 초 일부 대리점주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