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연구회사인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6288억원에서 지난달 말에는 1조534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 분야이다 보니 그간 P2P 대출 업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예를 들어, P2P 대출 업체는 온라인상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투자하는) 사람을 중개해 주는 형태라 금융회사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업태는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 쇼핑몰과 다를 바 없지만, 실제 하는 일은 금융회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금융회사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연계 회사로 대부업체를 두도록 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 비해 설립이 가장 쉽기 때문이다.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 의무화
금감원 fine.fss.or.kr서 확인 가능
투자한도 제한 이어 안전장치 강화
대부업과 P2P 대출업 겸업도 불허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따로 규정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P2P 업체는 163개에 이른다.
대신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을 끼고 규제를 피해 편법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과 P2P 대출업간 겸업은 막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P2P 대출업을 겸업하는 것은 유사수신 금지(유사수신법)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은행법) 등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P2P 연계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기존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만 총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곧, 자기자본이 3억원인 P2P 업체는 대출금을 30억원까지밖에 늘릴 수 없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P2P 업체가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금 제공자(P2P 투자자)에게 전부 매각할 때에는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업체들은 유예기간(6개월) 안에 자기자본 3억원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금융위 등록 없이 P2P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영업이 될 수 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등록 업체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클릭,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장치 도입이 P2P 자체의 투자 리스크를 낮춰주지는 않는다. P2P 업체들의 업력이 길어지면서 최근 들어 연체율·부실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에는 28일 현재 연체율(30~90일 연체)이 31.1%에 이른다. 또 다른 업체는 부실률(90일 이상 연체)이 7.8%에 달한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며 “연체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연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투자 상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소액으로 여러 건에 분산투자하는 게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