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8세) 살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여고 중퇴생 K양(16)과 공범인 여고 졸업생 P양(18)의 결심공판이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살인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K양은 현재 특가법상 유괴·살인·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만19세 이상)인 경우는 형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구형된다.
하지만 K양에게 소년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구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법보다 소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최고형은 20년이다.
검찰, 29일 오후 결심공판에서 얼마나 구형할지 주목
K양·P양 모두 미성년자, 형법 아닌 소년법 적용 될 듯
공범 P양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P양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에서 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기징역을 내릴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부정기형의 장기 15년 이하, 단기 7년 이하로 돼 있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이날 오후 2시(P양)와 오후 4시(K양)에 각각 열린다. K양은 이날 P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P양이 시켜서 했다”고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