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8일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 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춘 이 CCTV 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녹화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여 의원이 언급한 CCTV 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A씨가 폐기한 '출력물보관시스템 서버'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이다.
여 의원은 "경찰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신 구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신 구청장이 등장한 CCTV를 확보하고도 A씨만 단독 범행이라며 불구속 입건했다. 왜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그대로 뒀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구청장이 당시 A씨와 함께 서버실을찾은 건 맞다"면서도 "A씨가 먼저 지원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강남구청 직원 1400명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보고했고, 신 구청장은 이에 A씨로부터 전산기기를 설명 듣는 차원에서 방문하게 된 것이다.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실 내 CCTV가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신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본인이 삭제를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