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간대를 제한해 방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경우 '영업 방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전면 금지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면 금지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는 대부업 광고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모두 방송 광고와 IPTV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대부업체 방송 광고 규제를 심하게 할수록 인터넷 광고 등 다른 형태로 더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