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3일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거보조금 이중보전을 받을 수 없도록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세금 부당전용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공무원 예산전용 질타하겠나”
여야 모두 공감, 정치권 논의 본격화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당직자 인건비(15억6871만원), 중앙당사 임대료·관리비(4588만원), 당직자 통신요금(1742만원) 등에 썼다. 한국당도 선거보조금으로 당 사무처 직원 급여(3억3526만원)는 물론 당사 임차료(1억4938만원)와 책장 구입(146만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165만원) 등으로 사용했다. 총 27억9267만원을 선거 외 용도로 사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을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미비로 정당에 이중보전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만큼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중보전을 제한하면서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당의 관계를 떠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중보전 문제는 물론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 문제도 당연히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이번에 대두된 문제들에 대해 정개특위를 통해 광범위하게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원혜영 정개특위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각당 의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위원장으로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고,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그동안 정개특위는 법안 의결권이 없는 검토기구였지만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법권을 갖게 됐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화된 대안을 낼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검토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중보전 금지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선거보조금이 이중지급되기 시작한 건 2000년부터다. 1991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으로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서 정당에 448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됐고 이 보조금의 대부분은 다시 보전돼 정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박성훈·김록환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